그레이팅 제작방법
"Steel Grating 제작기준"

1. 제작 사양

Steel Grating은 최소의 소재로 최대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제품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같이 제품의 정도를 높여 가능한 량설정된 제작기준에 일치 시켜 기준과의 오차를 적게하는 것이 Grating 제품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선별된 BB(BEARING-BAR)에 소정에 CB(CROSS-BAR)결합정수(29~34정)의 전폭을 용접하지 않으면 제품의 정도 저하시 시공상에 곤란, 강도의 저하, 수명의 단축 미관상의 문제, 비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재료규격

2-1 재질
JIS G 3101(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2종(SS400)또는 이와 동등한재질 2-2 외관, 형태, 길이 및 중량과 허용량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격에 따릅니다.

1) 평강 I-형평강, 무늬 평강
JIS G3194(열간압연평강의 형태, 길이, 중량과 허용량) 및 사내규격에 따릅니다.

2) 산평강(SERRATED-BAR)
JIS G 3192(열간압연평강의 형태, 길이, 중량과 허용량) 및 사내규격에 따릅니다.

3) TWISTED BAR
JIS G 3123(열간압연평강의 형태, 길이, 중량과 허용량) 및 사내규격에 따릅니다.

4) 용접봉
JIS D 4303(열간용 탄산가스 아크용접봉)에 따릅니다.


3. 생산능력제원

3-1 그레이팅의 최대폭 : 1.000mm
3-2 BEARING BAR의 최대길이 : 3.000mm
3-3 BEARING BAR의 최대높이 : 19~75mm
3-4 BEARING BAR의 PITCH : 12.5/15/30/35/40/60mm
3-5 CROSS BAR의 PITCH : 50~250

4. 표면처리

4-1 용융아연도금
GRATING표면은 방청의 등급으로 KS D8308 .JIS H 8614(용융아연도금)이와 동등한 것으로 합니다.
4-2 외관
도금면은 실용상으로 매끄럽게 되어 도금이 안된 부분 사응상 유해한 결합(원표면이 남아 있은 경우 흘러 덩어리 짐.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4-3 도금의 검사
부착 량의 균일서의 검사는 JIS H0401(용융아연도금 식별방법)에 의해 따릅니다.

5.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는 GRATING에 대한 특별한 사양설정이나, 그 부분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나 제작업체의 신뢰 있는 제작과 이를 시공하는 업체간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최대한의 협조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